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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24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을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09헌마256, 2010헌마394). 선고…

대표발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을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된 재외국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국민의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규정이라고 보아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09헌마256, 2010헌마394). 선고 내용에 따라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재까지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투표 실시에 핵심적인 투표인명부 작성과 관련된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서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함. 이에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2조). 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안 제20조ㆍ제21조ㆍ제56조). 다. 재외국민투표 일정을 고려하여 국민투표안 공고일을 앞당기되, 헌법개정과 그 외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의 절차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개헌 및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 공고일을 각각 별도로 규정함(안 제49조). 라.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무는 투표권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을 투표인명부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1항 및 제98조의3제1항). 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과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2항 및 98조의3제2항). 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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