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9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3
위원회 회부2021.04.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숙식, 주거, 창업,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을 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에 관한 법률인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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