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결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의 결정 및 재해보상 심사·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부당해고 여부에 관한 결정,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결정,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의 결정 및 재해보상 심사·중재 등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안 제19조제2항).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가 지방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1항).
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사, 구제명령,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29조부터 제33조 삭제).
라.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마. 근로자가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아닌 노동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심사나 중재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한 자 등은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14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