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함.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4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8
위원회 회부2023.04.19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에서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에 해당함.
그런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금 수준은 국가를 위하여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를 지원하기에는 그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원칙적으로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에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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