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19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일정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공익소송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의 제도개선 및 판례의 입장 변경을 촉구하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입증의 난이도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일정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공익소송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의 제도개선 및 판례의 입장 변경을 촉구하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입증의 난이도에 따른 패소가능성 및 소송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는 곧 공익소송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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