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3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2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7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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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도시개발사업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마. 간척 및 매립사업
<신 설>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신 설>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34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9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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