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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13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 공동 8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05
위원회 회부2024.06.11
위원회 상정2024.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14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및 희귀광물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내ㆍ외국인의 정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교육ㆍ의료부문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토지공급을 위한 내부 의사결정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여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공공지원 시설물(교육ㆍ의료 등)을 건축ㆍ임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범위에 상기의 내용을 담아 전략적인 토지공급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의9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03 (법률 제20552호) · 시행 2025-06-04 · 바뀐 줄 7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새만금사업으로서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도시개발사업
나.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다. 도시개발사업
라. 간척 및 매립사업
라.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마. 간척 및 매립사업
<신 설>
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신 설>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55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9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사. 새만금사업지역의 공공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ㆍ임대 및 관리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34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97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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