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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9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3 발의
발의2020.07.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09년도 연계제도 도입 당시 적용된 최소연계기간 20년은 직역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20년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나, 2015년 공무원연금법 등 직역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음. 그럼에도 공적연금 간 연계신청자에 대하여는 여전히 최소기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각 연금법에 따른 연금수급자는 연계신청 제외대상으로 직역연금수급자에 대한 제외근거는 법률상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계를 신청한 경우 각 연금법에 의한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따라서 각 연금제도내 가입자와 제도 이동자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계급여 수급권 충족요건인 연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한 연계신청 제외근거를 마련하고 연계신청시 각 연금법상 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급으로 구성된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 급여수급자가 연계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 연계의 신청은 「국민연금법」이나 직역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며,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다.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연계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3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라. 연계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각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19조2제2항 신설). 마. 운영 실적이 낮은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여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등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함(안 제22조 삭제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2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13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연계의 신청 등) ①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연금관리기관(본인이 가입하였던 연금을 관리하는 연금관리기관을 말한다)에 연계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1.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연계노령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20년 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65세를 넘어 「국민연금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를 내어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늘어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 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② (생 략)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제3호 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군인연금법」에 따른 직역재직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연계퇴직연금액을 산정할 때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2호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② (생 략)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연계급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 수급권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1.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1.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 이 된 날
2.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이 된 날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연금법을 준용하여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금법에 따른다.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 65세가 되었으나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경우(다만, 65세가 된 연계신청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계기간이 20년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연계기간이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 미만인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생 략)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연계급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2. 연계급여에 관련된 주요 사항3. 제27조에 따른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연금관리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연계급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계급여 및 연계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연금법을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2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연금지급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① 제8조에 따른 연계의 신청은 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계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연계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년"을 각각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년"을 각각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년"을 각각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목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및 심사청구"를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및 연계급여와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단서 중 "20년"을 "10년(「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연계기간으로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20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6조제3항, 제19조제1항 및 법률 제9431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의 경우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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