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해당 농지 소재 시·군·구 및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이는 「농지법」의 제정과 함께 1996년부터 통작거리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과 맞지 아니하며, 시행령상 거주 요건에 따르면 연접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연접 시·군·구와 달리 30km의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직선거리 기준을 30km에서 50km으로 확대·조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의 구체적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