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아이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봐주는 것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강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사회복지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고 아이의 복지증진 및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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