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함.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여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없는 한 소득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함.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체계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하 구간은 2010년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동기간 물가상승률이 약 30%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임금의 변동없이 명목임금의 증가만으로 실질적 증세가 이루어져 왔음.
한편, 미국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생계비지수를 기준으로 매년 과세표준 구간의 기준금액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캐나다 또한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완전 연동 소득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뉴질랜드는 3년마다 한 번씩 물가상승 목표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소득세에 반영하고 있음.
이에 현행 소득세의 과표를 기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상향조정 하고, 향후 과세체계를 물가에 연동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따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상향 개정하고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연도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고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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