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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합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자전거 전용차로,…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6
위원회 회부2022.09.27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합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지만, 단속은 어렵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전거도로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유형은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나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제외한 모든 자전거도로에도 벌칙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등에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합니다.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안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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