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높은 인성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원 특성상 아동학대도 중한…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높은 인성과 도덕적 수준이 요구되는 교원 특성상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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