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4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남북은 과거 수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체육교류를 해오며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9 발의
발의2020.11.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은 과거 수차례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체육교류를 해오며 남북관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준 바 있음.
그러나 만성적인 체육교류 예산의 부족은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 횟수의 축소뿐만 아니라 일회성 전시사업으로 추진하게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간의 체육교류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간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체육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남북 체육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간 체육교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9호) · 시행 2023-08-21 · 바뀐 줄 11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 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 설>
2. 발행사업자
<신 설>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5항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6항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5항 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2. 제30조제6항 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7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중 "제30조제5항의"를 "제30조제6항의"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제30조제5항을"을 "제30조제6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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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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