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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위원회 상정2022.12.09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16
발의2023.05.25
법사위 의결2023.05.25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남북 간 체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매환급 제한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으로 확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스포츠토토 환급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79호) · 시행 2023-08-21 · 바뀐 줄 11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② (생 략)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 에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신 설>
2. 발행사업자
<신 설>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탁사업자(계약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 1명에게 발행회차별로 총투표금액 2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되는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⑧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5항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2(체육진흥투표권 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0조제6항 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제5항 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2. 제30조제6항 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479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자에게"를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환급금"을 "환급금"으로,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발행사업자 3. 경기단체 및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⑤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소득세법」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관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의2제1항 중 "제30조제5항의"를 "제30조제6항의"로 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제30조제5항을"을 "제30조제6항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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