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 그런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모바일 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제공서비스(OTT: Over The Top)’가 등장하였고, 영상물의 기획·제작·유통·소비 방식이 급속도로 다양해지고 있음. 아울러, 이용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영화관 등 전통적인 방식보다 OTT를 통한 영화 및 영상 관람을 선호하고 있음. 영상콘텐츠 소비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경우 폐쇄형 자막 제작업체 등을 통해 자막을 구입하여야 동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청각장애인 등이 영상콘텐츠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형 자막 등을 제공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콘텐츠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자막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