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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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