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출퇴근시간대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아 임신부가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임신부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사용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확대 제도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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