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영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변사자 검시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 전속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규정하면서도 검사만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의…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영됨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변사자 검시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 전속되어 있어 경찰의 수사권 행사에 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전문수사자문위원을 규정하면서도 검사만이 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변사자 검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한편(안 제222조), 필요한 경우 경찰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5의2 및 제245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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