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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2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7%를 차지함.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7
위원회 회부2021.12.0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서는 대학의 장이 입학을 허가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대학별 고사의 성적과 자기소개서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의 선발일정에 따라 수시모집·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의 수시모집 비율의 경우 전체 모집 비율의 77%를 차지함. 그러나 대부분의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의 다양한 대외활동 및 경력 등을 반영한 이른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함에 따라 사교육비의 증가와 수시전형에서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 및 대학 본고사 부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 학교 모집인원의 100분의 60 이상을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수시모집 확대로 인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평가방법을 현재의 상대평가 방법으로 명문화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64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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