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5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공포
발의2022.03.03
위원회 회부2022.03.04
위원회 상정2022.08.19
위원회 의결2023.01.31
법사위 회부2023.01.3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0
공포2023.03.21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관람권 등을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암표 매매가 성행하고 있음.
지난 2020년 12월 「공연법」 개정을 통하여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2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1 (법률 제19245호) · 시행 2024-03-22 · 바뀐 줄 10 / 1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 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 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 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 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을 위반한 자
1. 제4조의2제2항 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신 설>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2호ㆍ제6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245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의 제목 중 "방지 노력"을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제1호ㆍ제5호"를 "제41조제2호ㆍ제6호"로 한다.
제41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제42조 본문 중 "제41조제1호ㆍ제5호"를 "제41조제2호ㆍ제6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