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더욱 강화된 거주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1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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