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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7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2
위원회 회부2020.07.2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강보험료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지역가입자의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연대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낮은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미성년자에게도 건강보험료의 연대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성인이 되기 전부터 채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불문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에 있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외하여 미성년자의 책임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사회보장 증진 목적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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