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3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특약의 경우 무효로 하게…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위원회 상정2021.05.12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특약의 경우 무효로 하게 되어 있음. 또한 저가입찰에 대한 부실 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입찰 금액도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동일한 조건에서 권리 보호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제13조제4항 신설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2호) · 시행 2023-07-12 · 바뀐 줄 11 / 15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생 략)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34조(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제13조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불이익을 받았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하 "부당한 특약등"이라 한다)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한 특약등은 무효로 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3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1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일"을 "1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2.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의 원칙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낙찰자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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