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5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바,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문행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현행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규정의 형량이 미미하므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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