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8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연금ㆍ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1
위원회 회부2020.08.12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ㆍ재산, 연금ㆍ보험,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규정이 없어 관련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보훈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보훈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