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4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설립ㆍ운영 중에 있으며, 재단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자살예방 관련 사업 등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자살예방센터에 관한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00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9 / 13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의 실시, 결과발표, 조사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후단 신설>
제11조의2(심리부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이 장에서 “자살시도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8. 자살예방 연구ㆍ개발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자살예방센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00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제1항에 따른 심리부검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ㆍ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자살예방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문 인력 양성"을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은 총회 의결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이 그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신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신법인이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법인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신법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법인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구법인의 명의는 신법인의 명의로 본다.
⑤ 신법인 설립 당시 구법인의 임직원은 신법인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⑥ 신법인의 설립 이전에 구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구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신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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