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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서 50만KW이하 용량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제92조의2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 서…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15 발의
발의2021.09.15

무슨 법안인가

현행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서 50만KW이하 용량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제92조의2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 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종전의 유연탄을활용한 석탄열병합발전방식에서 친환경적인 LNG나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복합화력발전은 특성상 지역에 필요한 열공급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3호) · 시행 2022-10-18 · 바뀐 줄 6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생 략)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 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 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③ (생 략)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로, "자료제공"을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으로 한다.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제1항 중 "30만킬로와트"를 "50만킬로와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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