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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6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0.18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07
위원회 의결2022.09.07
법사위 회부2022.09.07
발의2022.09.26
법사위 상정2022.09.26
법사위 의결2022.09.26
본회의 상정202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9.27
정부 이송2022.10.07
공포2022.10.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므로,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92조의제2제1항). 또한 전기사업자와 달리 수요관리사업자는 전력시장의 참여 주체임에도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이를 마련하고,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마지막으로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ㆍ변경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4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0-18 (법률 제19003호) · 시행 2022-10-18 · 바뀐 줄 6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14. (생 략)
13.·1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생 략)
제41조(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공 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 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 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③ (생 략)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03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전기사업자"를 각각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로, "자료제공"을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으로 한다.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를 "제5항까지"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2조의2제1항 중 "30만킬로와트"를 "50만킬로와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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