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4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현행법의 임시조치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8
위원회 회부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설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권위는 현행법의 임시조치가 처분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자유를 구속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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