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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학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0
위원회 회부2020.09.11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학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액수가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감면 시 신청 학생에게 자기소개서를 요구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술하게 하여 해당 학생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관행을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등록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받도록 함으로써 신청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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