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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0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신설되면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발의 곽상도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조제6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조항이 2014년 신설되면서, 2015년부터 행정자치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늘어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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