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84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7 발의
발의2021.03.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어초·해조장 등 수산생물의 번식에 유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산종자를 풀어놓는 행위 등 인공적으로 수산자원을 풍부하게 만드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에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해조류 등의 생육주기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에 대한 적시성을 놓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6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생 략)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를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을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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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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