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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5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의 목적으로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ㆍ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고 있음.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발의
발의2021.05.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행정관청은 일정한 수역에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의 목적으로 바다숲, 바다목장, 산란ㆍ서식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고 있음.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해역에 연안생태계 복원 및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인공어초, 자연석 등)을 시설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하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얻기 위해 사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해역이용협의 절차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협의ㆍ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 전ㆍ후에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하도록 하는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며, 사전ㆍ사후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56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6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생 략)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와 제49조제4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관리ㆍ이용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895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한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를 "시행하기 전ㆍ후에 해당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ㆍ평가(이하 "사전ㆍ사후영향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시행한 수산자원 조성 효과를 조사ㆍ평가한"을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관청(제61조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행정관청이 제3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및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방안,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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