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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7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있어…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5
위원회 회부2022.09.16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ㆍ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ㆍ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 「국가재정법」 별표1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효력이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있어 이를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국가재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585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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