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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3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3
위원회 회부2022.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출국대기실 내에서의 관리에 한정되고 출국대기실 입실 전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여전히 운수업자의 책임 하에 있다는 입장임.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외국인 보호시설과 달리 입실한 이후 대기하면서 출입국항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데, 이 경우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국가가 아닌 운수업자의 책임으로 할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1항 및 안 제76조의4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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