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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8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도 파악하기 곤란함.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형태를 공시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확인하기 어려움. 아울러 성별 임금격차도 파악하기 곤란함. 2021년 OECD가 발표한 성별 임금격차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32.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음. 이에 고용형태별,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남녀 근로자 평균임금을 공시하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개선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의7).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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