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896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서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 제26조의7…
대표발의 권경석 한나라당 · 공동 10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발의2009.02.23
위원회 회부2009.02.24
위원회 상정2009.04.15
위원회 의결2009.12.03
법사위 회부2009.12.03
법사위 상정2009.12.22
법사위 의결2009.12.22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전자서명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법 제26조의7 삭제).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8호) · 시행 2010-02-04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제26조의7(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인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3.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가간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4.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서명 인증정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한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08호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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