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27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에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6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월남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7.15 발의
발의2008.07.1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에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6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월남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담보제공 범위 확대(법 제7조의2)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나. 양로지원 실시(법 제8조의2 및 법 제8조의3 신설)
1)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2)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자격(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 확대하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마.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법 제13조제5호)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바. 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등(법 제20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조항의 정비(법 제34조, 현행 제35조 삭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94호) · 시행 2009-05-01 · 바뀐 줄 13 / 1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대부(貸付)를 하는 경우와 제25조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 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2. 고엽제관련자 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고엽제관련자 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 및 부대사업 등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 로 한다.
<신 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대사업”을 “수익 및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