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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71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에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6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월남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무성 새누리당 · 공동 83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04 발의
발의2008.11.0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에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6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월남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담보제공 범위 확대(법 제7조의2)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나. 양로지원 실시(법 제8조의2 및 법 제8조의3 신설) 1)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2)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자격(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 확대하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마.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법 제13조제5호)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바. 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등(법 제20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조항의 정비(법 제34조, 현행 제35조 삭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94호) · 시행 2009-05-01 · 바뀐 줄 13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2(권리의 보호)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대부(貸付)를 하는 경우와 제25조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 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제9조(법인격) ①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고엽제관련자 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13조(사업) 고엽제전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1. 고엽제관련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2. 고엽제관련자 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3. 고엽제관련자 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을 위한 수익 및 부대사업 등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로 한다.
제14조(회원의 자격)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은 제4조 및 제7조 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관련자 로 한다.
<신 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과태료)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대사업”을 “수익 및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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