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8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28 공포
발의2013.02.12
위원회 회부2013.02.13
위원회 상정2013.04.16
위원회 의결2013.04.19
법사위 회부2013.04.19
법사위 상정2013.04.29
법사위 의결2013.04.29
본회의 상정2013.04.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4.30
정부 이송2013.05.16
공포2013.05.28
무슨 법안인가
은행, 부동산, 홈쇼핑, 헬스장, 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약관은 국민의 일상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거래에도 퍼져있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심각한 장해가 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및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5-28 (법률 제11840호) · 시행 2013-05-28 · 바뀐 줄 1 / 4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생 략)
제17조의2(시정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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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40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을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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