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2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바,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2
위원회 회부2014.11.13
위원회 상정2015.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바,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장애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