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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516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은 2008년 「부패방지 및…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2.09
위원회 회부2017.02.10
위원회 상정2017.08.29
위원회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은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4968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1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 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의 죄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8호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로,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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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