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은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4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2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2 | 0 | 1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