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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부패방지법」 제50조의 죄”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패방지법」은 2008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호나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20024찬성
새누리당560228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18017찬성
무소속2018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박찬우새누리당충남 천안시갑기권찬성
유민봉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