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80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20
위원회 의결2018.03.20
법사위 회부2018.03.20
발의2018.05.28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한 법인의 과도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다. 건설기술용역업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과를 유예함(안 제91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67호) · 시행 2018-12-13 · 바뀐 줄 8 / 19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생 략)
제20조(건설기술자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전단 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생 략)
제21조(건설기술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면 건설기술자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4.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1.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667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2항 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2항 전단에"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ㆍ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하며"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자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로,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제2항제1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전단"으로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제9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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