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표자 개인의 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3 | 24 | 찬성 |
| 국민의당 | 25 | 0 | 1 | 5 | 찬성 |
| 국민의힘 | 19 | 1 | 1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