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71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형량이 죄질에 비하여 가볍고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대표발의 전정희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29
위원회 회부2013.04.30
위원회 상정2013.12.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성매매는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여 성에 관한 그릇된 인식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아직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형량이 죄질에 비하여 가볍고 미성년자 성매매 역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을 뿐 성매매행위의 전반을 규율하는 현행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성매매의 심각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를 포함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매매 처벌의 형량을 높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의 성을 사거나 그 성매매를 권유ㆍ유인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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