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7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가 고위직에 있을수록 횡령·배임죄의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고 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가 고위직에 있을수록 횡령·배임죄의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고 함. 배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 최고위직의 70% 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중간직과 하위직일수록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결과임. 이렇게 수십억원 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르는 자가 복역하지 않는 상황은 사회를 양극화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어주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재산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 되는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의 경우 최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는 법원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거액의 횡령·배임의 죄를 지은 기업인이 석방되는 실정임.
이에 횡령·배임 등의 특정재산범죄에 대하여 재산 이득액의 가액 범위를 넓히고, 그에 따른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