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3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공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30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9.01.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공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52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08 (법률 제16210호) · 시행 2019-07-09 · 바뀐 줄 8 / 9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 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⑨ 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210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5년마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립한 때에는 국회에"를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3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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