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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공표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나.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52조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9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80223찬성
새누리당560125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8018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4016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부산 남구을기권찬성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울산 북구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